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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친권자결정 협의서 작성방법

발행 2026-10-16 · 이혼백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협의서가 협의이혼 확인의 필수 조건입니다.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양육 협의서는 왜 꼭 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법원이 이혼 의사를 확인해 줍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결과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항목별 체크
항목필수 여부작성 요령
친권자 지정필수부·모 중 한 명 또는 공동 친권을 정합니다.
양육자 지정필수실제로 자녀를 기를 사람. 친권자와 달라도 됩니다.
양육비 금액·지급일·방법필수월 금액, 매월 지급일, 계좌, 종료 시점을 숫자로 적습니다.
면접교섭 시기·방법필수주·월 단위 횟수와 방식(숙박 여부 등)을 적습니다.
자녀 인적사항필수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별로 정합니다.
부부 서명필수부부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출처·기준: 법원 양식·관련 법령(서식은 바뀔 수 있음)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자는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실제로 함께 살며 기르는 사람입니다. 두 역할을 한 사람이 맡을 수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학교·병원·여권 같은 행정 처리를 생각하면 실제 양육자가 친권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월 금액, 매월 지급일, 입금 계좌, 언제까지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적습니다.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협의이혼에서 정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해 두므로, 나중에 지급이 끊기면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수시로'처럼 모호하게 쓰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월 몇 회, 요일, 시간, 인계 장소, 숙박 여부, 방학·명절 처리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센터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부모 각자의 세전 월소득, 자녀의 나이와 학교·학원 일정, 거주지 간 거리, 명절과 방학 계획을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에 부모 소득 비율을 곱해 분담액을 잡고, 특별한 교육비·치료비가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체적인 요일과 시간을 정하고, 일정 변경 연락 방법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양육비 금액이나 지급 방법이 빠졌거나,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공식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 모음)에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전체는 이혼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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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0원으로 적어도 되나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0원 합의는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부담조서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친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사이 협력이 어려우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정합니다.

협의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못하면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도록 법원이 안내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무료 공공 창구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무료 법률상담(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구조까지)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가정폭력·위기 상황 24시간 상담·긴급 보호
가족센터(여성가족부)1577-9337부부·가족 갈등 상담,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지원(한부모)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재산·양육·위자료)일수록 전문가 조력의 가치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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