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방법
발행 2026-10-16 · 이혼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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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법원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접수는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처럼 함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 절차가 있으니 접수 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무엇을 꼭 적어야 하나요?
| 항목 | 필수 여부 | 작성 요령 |
|---|---|---|
| 신청인 부부 인적사항 | 필수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를 증명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
| 미성년 자녀 유무 | 필수 |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해 표시합니다. 숙려기간(3개월/1개월)이 여기서 갈립니다. |
| 신청 법원 | 필수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
| 신청일·서명(날인) | 필수 | 부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 첨부 서류 표시 |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첨부합니다. |
|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 자녀 있으면 필수 | 신청 때 함께 내거나, 늦어도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도록 안내됩니다. 없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기준: 법원 양식·관련 법령(서식은 바뀔 수 있음)
신청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부부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신청 법원과 신청일을 적고 각자 서명합니다. 인적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와 똑같아야 하므로 증명서를 먼저 떼어 놓고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 칸은 숙려기간을 정하는 기준이라 임신 중인 경우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함께 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신분증과 도장도 챙깁니다.
접수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접수 후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확인서 등본을 받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이 정한 부모교육(자녀 양육 안내)을 받고 확인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려기간도 3개월로 길어지며, 부모교육을 각자 받았다면 늦게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도록 안내됩니다.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는 신청 때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대신 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확인기일에 출석해도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증명서와 다른 주소·등록기준지를 적는 경우, 양육 협의서를 늦게 내 확인기일이 밀리는 경우, 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공식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 모음)에서 최신 양식을 내려받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 전체는 이혼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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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대리인이 내도 되나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비용이 드나요?
법원 수수료는 사실상 없고, 첨부할 증명서 발급비 정도가 듭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관할은 대법원 '각급법원 관할구역'에서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확인기일 전에 취하하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년이면 협의서가 필요한가요?
협의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만 필요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 무료 법률상담(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구조까지) |
|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 가정폭력·위기 상황 24시간 상담·긴급 보호 |
| 가족센터(여성가족부) | 1577-9337 | 부부·가족 갈등 상담, 면접교섭 지원 |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지원(한부모) |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재산·양육·위자료)일수록 전문가 조력의 가치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