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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의 진행 순서

발행 2026-10-12 · 이혼백과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는 길이 남습니다. 다만 바로 소송을 시작하기보다, 내 사정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닿는지와 별거 중 생활비·자녀·재산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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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이수학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조정 후 재판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다시 확인받는 절차라서 한쪽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숙려기간은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이나 면제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1366이나 112,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불가능하면 다음 단계는 재판상 이혼인데, 바로 본안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 전치가 원칙이라서, 보통은 법원에서 먼저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여기서 끝나면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지만, 상대가 계속 거부하거나 쟁점이 큰 경우에는 결국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가 싫다고 하니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사유와 자료가 있어야 하고, 사건에 따라 결과와 기간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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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마지막 항목이 자주 문제 되지만, 이름이 넓다고 해서 아무 갈등이나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할 때는 감정보다 사실을 쌓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폭언·폭행, 반복된 외도 정황, 생활비 미지급과 방임, 연락 두절과 사실상 파탄 상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학대 정황 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자, 통화기록, 계좌내역, 진단서, 사진, 주변 진술처럼 시기와 내용이 드러나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 별다른 기록이 없거나, 오히려 내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 중이라면 생활비인 부양료도 따로 문제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부부의 부양의무를 근거로 별거 기간의 생활비, 즉 부양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따로 사는 쪽은 주거비, 식비, 교육비가 한쪽으로 몰리기 쉬워서 “이혼 판결 전까지는 버텨야 한다”는 현실 문제가 큽니다.

다만 부양료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 재산, 지출, 별거 경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급여나 사업소득 자료, 내가 실제로 지출한 주거비·양육비 내역, 현재 생활 곤란 정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큰 금액을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자료 없이 주장만 하면 조정이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는 서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같은 쟁점은 아니므로, 무엇을 지금 당장 요청할지 구분해서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 중 자녀와 재산은 임시 조치로 먼저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판결 전 공백이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것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 같은 임시 조치입니다. 자녀와 관련해서는 누가 당분간 양육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급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해서는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사업재산 이동처럼 나중에 나눌 대상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임시 조치는 이름만으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 지금 당장 정리가 필요한지, 손해나 혼란이 얼마나 급한지,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큰돈이 빠져나가거나,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더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를 압박하려는 수단처럼 보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감정 싸움으로 가져갈수록 아이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할 일은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를 나누면 조금 덜 흔들립니다. 첫째, 협의가 वास्तव적으로 가능한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상대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지, 조건만 다투는지에 따라 조정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둘째, 내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 어디에 닿는지 메모해 보세요. 사건 경위, 날짜, 증거 위치를 정리해 두면 상담 때 훨씬 빠릅니다.

셋째, 별거 중이라면 생활비와 자녀 비용을 구분해 기록해 두세요. 월세, 관리비, 식비, 교육비, 병원비처럼 실제 지출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녀 인도나 재산 처분처럼 급한 위험이 있으면 임시 조치 가능성을 서둘러 상담하세요. 다섯째, 감정이 격할수록 문자와 통화 내용은 짧고 사실 위주로 남기세요. 과한 비난, 협박성 표현, 임의 녹취와 공개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족 지원은 가족센터 1577-9337, 가정폭력 상황은 1366이나 112에 먼저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제도 설명은 일반론이며, 내 사건의 대응은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끝까지 도장 안 찍으면 평생 이혼을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면 조정을 거쳐 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유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를 안 주면 그냥 참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검토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문제도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방식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아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아이 문제나 재산 문제를 먼저 막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 같은 임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성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사건별로 가능한 범위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 대응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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